본문 바로가기
정보・혜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64만원 지원받고 마음건강 지키자

by iiena 2025. 1. 28.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또 !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됩니다.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

 

1급과 2급 유형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가격
1회당 바우처 단가는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 1급 유형
본인부담금
2급 유형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0원 0원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8,000원 7,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16,000원 14,000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24,000원 21,000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출처 : 보건복지부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출처 : 보건복지부

 

 

 

혹시 모르니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공유드릴게요.

아래 표 한번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방문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③ 증빙서류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출처 보건복지부

 

 

 

마치는 글

여러분들의 마음 안녕하신가요?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