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또 !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됩니다.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
1급과 2급 유형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가격
1회당 바우처 단가는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 | 1급 유형 본인부담금 |
2급 유형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0원 | 0원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8,000원 | 7,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16,000원 | 1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24,000원 | 21,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혹시 모르니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공유드릴게요.
아래 표 한번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방문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③ 증빙서류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마치는 글
여러분들의 마음 안녕하신가요?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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